전남 장흥에서 5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박모씨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장흥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49)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지인에게 마약 휴유증으로 환각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지인의 권유로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왔다"며 "5년전 지역 선배의 권유로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고 지금까지 지역의 다른 선배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5년여간의 필로폰 상습 투약 경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다"며 "구체적인 마약 입수 경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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