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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