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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유통위반 감귤선과장... 폐업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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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유통위반 감귤선과장... 폐업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감귤 수확철 법 위반 감귤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 유통 적발 선과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관대해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감귤선과장은 102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근 같은 선과장에서 한해에 2회이상 4년연속 단속된 선과장은 2곳이며, 2년이상 단속된 선과장도 6곳에 이른다.

강 의원은 “조례에 의한 강력한 벌칙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과장들이)행정에서 추진하는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선과장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은 선과장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과장에서 위반상항이 적발된 때에는 과감하게 폐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산농가에서도 품질관리 책임을 가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와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제를 통해 감귤 품질관리가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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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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