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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 아파트 주민들 "악의적인 도시개발조합 인해 수년째 재산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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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 아파트 주민들 "악의적인 도시개발조합 인해 수년째 재산권 피해"

해당 조합,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행정절차 미이행… 행정기관 소극행정 지적도

경기도 내 한 아파트 단지가 이미 수년 전 완공돼 입주가 완료됐음에도 불구, 환지 대상 필지에 대한 도시개발조합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해당 도시개발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환지예정지처분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수 개월 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지제더샵센트럴파크’ 전경. ⓒ프레시안 DB

1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평택시 동삭동 348-1번지 일원(대지면적 6만8282㎡)에 위치한 지제더샵센트럴파크는 2016년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이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서 추진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라 공사를 진행, 2019년 8월 완공됐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지하 2층~지상 27층의 16개 동 총 1280가구로 완성된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앞둔 같은 해 7월 평택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반려했다.

부지 내 집단 환지 대상 53개 필지 중 1993㎡ 규모의 1개 필지(동삭동 산 45-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역주택조합 측은 2016년 11월 동삭지구의 도시개발에 참여한 ‘동삭지구 도시개발조합(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한 51개 필지 규모의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350가구의 일반분양을 승인받았지만, 시는 사용 승인 절차 과정에서 당초 집단환지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 45-7’ 등 2개 필지를 포함한 총 53개 필지가 집단환지 대상이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식 준공을 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은 부득이하게 임시 사용 승인을 통해 입주를 진행한 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환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동산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도시개발조합 측이 2015년 7월 14일 이후 환지처분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환지처분총회를 통해 ‘산 45-7’ 등 2개 필지를 금전청산 필지로 의결해 총 53개 필지가 환지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 "쟁점토지는 환지에서 제외된 금전청산 대상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같은 해 8월과 12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지역주택조합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10개월째 시와 지역주택조합의 집단환지 처분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과 시는 환지예정지처분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 도시개발조합에 집단환지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도시개발조합은 지역주택 조합과 금전적 처리 절차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환지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1년 지역주택조합 측이 해당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의 대표인 A씨와 관련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올 3월 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과 대의원 등 임원들이 A씨의 지인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도 이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다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한 유력 정치인과 혈연 관계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수원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0일 ‘동삭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도시개발조합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1280가구의 입주민 외에도 상가 입주민과 조합원 등 1300여 가구에 달한다"며 "도시개발조합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매입과 관련한 매입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해당 토지는 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에 판결에 따라 집단환지 처분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악의적인 도시개발조합의 요구로 인해 입주민들은 수 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도 적극행정 등을 통해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소송 결과와 관련해 도시개발조합에 환지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조합 측에서 ‘금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환지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하지만 규정상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이 인허가권자인 시에 절차이행을 신청해야 각종 허가절차가 진행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도시개발조합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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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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