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일으킨 전주환의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집요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흉악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주환이 스토킹으로 기소된 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러 "정상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향후 교화 가능성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든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작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동기였던 직원 A씨를 살해했다. 그에 앞서 전주환은 A씨를 장기간 스토킹해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전주환은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A씨를 살해했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에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다. 스토킹 혐의로는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두 사건(살해, 스토킹) 혐의를 병합 심리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어 이번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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