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B 군이 8분 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뒤 지각 사유에 대해 늦잠 잤다고 하자 폭행 한 걸로 알려졌다.
B 군은 교사의 폭행으로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났고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A 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달 중 A 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고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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