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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활어차 부산항 입항 매년 증가...방사능 검사 차량은 5대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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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활어차 부산항 입항 매년 증가...방사능 검사 차량은 5대 중 1대

최근 5년간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율 23%…해수부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된 사례 없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은 5대 중 1대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11일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에서 298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는 2018년 1999대, 2019년 2174대, 2020년 2056대, 2021년 2159대, 2022년 2540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1350대로 매년 2000대 이상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 1만2278대 중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경우는 2893대(23%)에 그쳤다.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인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항한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뒤 해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활어차를 감시하는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운전자는 대당 20분이 걸리는 검사를 기다려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있으면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어차가 도로를 달리며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몰래 버리거나 인근 바다에 쏟아내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에 실린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면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활어차가 출항 하기전에 방류하는 해수 뿐만 아니라 입항 단계의 해수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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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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