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빌미로 사기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브로커에게 청탁까지 한 사기범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로 A씨(44)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여원을 투자받아,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 2건의 범행으로 광주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그는 전국의 다른 경찰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돼 있거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실질 심사에 불출석했다.
결국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이날 실질 심사를 진행,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 청탁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씨(62)와 전모씨(63)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 수사기관 사건 브로커로 알려져 있던 성씨는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가상자산 사기 범죄 피의자들에게서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5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가 실제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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