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심리로 진행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 씨의 발언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조폭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 씨의 현금 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을 '증거'라고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은 박 씨의 렌터카 및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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