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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공영방송 민영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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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공영방송 민영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2023 국정감사] "KBS, 놀면서 1억 받는다" 주장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은 건드릴 수 없는 금자탑인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로 징수가 잘 되지 않고 광고 수입도 부족하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저는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방안의 자구노력이든 지원이든 대책이 있어야 한다. 왜 공영방송이 국민 세금 받아서 상업프로그램과 같이 예능프로 하면서 경쟁하나"고 주장했다.

허 의원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료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취지는 그랬는데 수신료 제도에 안주하는 바람에 KBS가 자기개혁이나 국가공영방송 취지에 맞는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평균 연봉이 1억이 되나"라고 답했다.

허 의원의 "올해 8월 수신료 분리징수로 1년 전보다 수신료가 24억 감소했다. 공영방송 재정안정 대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계를 덜어내야 한다. (공영방송이) 현대차인가 포스코인가. 연봉 1억이 말이 되나.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나. 놀면서 1억 받는데"라고 답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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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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