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루 뒤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쇼핑백에 담아 부산의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미화원이 아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끝에 A 씨를 검거해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최후 진술에서는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사죄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수에 머리가 잠긴 채 생을 시작했고 단 한 번의 자가호흡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라며 "A씨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비과학적인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고통 속에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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