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송기헌 의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위자료 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송기헌 의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위자료 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개정안, 국가 경제 규모와 국민 상식 부합하는 위자료 기준 산정 위원회 설치

범죄 및 불법행위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상식에 걸맞은 기준을 산정하는 ‘대법원 위자료 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 위원회’를 설치해 범죄와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하는 조직의 신설을 규정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 당사자와 유가족의 재반사정 등을 고려한 위자료 위원회 차원의 객관적 산정 기준이 마련돼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 선고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기준의 경우 지난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갖추었다.

그러나 위자료 배상액은 사건의 피해 유형 및 당사자 책임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에도 법에 근거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가 않다.

현재 사법부는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 판사들의 자체적인 연구 아래 위자료 산정을 위한 참고 기준을 공유해 선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의 위자료 산정액이 국가 경제 규모 및 해외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한다.

송기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자료 산정 기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내총생산이 1990년에서 2023년 사이 30배 증가하는 동안 ‘가해자 100% 과실로 인한 사망자 위자료’는 같은 기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아울러 해당 자료를 통해 법원은 가해자 100% 과실로 사망한 피해자가 살아생전 부양하던 가족이 몇 명이든 그 제반사정과 관계없이 일괄 1억원 미만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장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천37만원이며 통상 33.4개월 내 전액 소비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0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당사자 또는 고인께서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가족의 수가 몇 명이던 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위자료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위자료 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배상이 실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