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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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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송재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6일 제410회 국회 정기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도로법이다.

2021년 11월 30일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난 배송지역 주민들이 기준 없는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불편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와 같은 도서 · 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 · 산간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들을 대상으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규정했다. 또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 취약지역의 생활 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도시와 물류 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를 도모했다 .

함께 통과된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송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 6일 대표 발의한 내용이 병합됐다. 개정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한 기존 법안 내용에 추가적으로 홈리스 청소년(가출 청소년) 예방 및 구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확충하고, 쉼터 퇴소 이후에도 자립을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

송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도로법' 수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속도로 늘어난 승차 구매시설(Drive Thru)의 안전 문제 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을 점용하는 자가 과속방지, 차량 진입 억제 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다 .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 들어오면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한 민생 법안들이 반영돼서 기쁜 마음”이라며 “특히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로 제주 도민들의 물류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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