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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동·서북부 규제개선 기업간담회서 기업건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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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동·서북부 규제개선 기업간담회서 기업건의 수렴

경기도가 6일 북동부·서북부권 시군 대상 '2023 규제개선 기업 간담회'를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산시, 부천시, 양주시 등 담당 공무원, 기업체와 지역상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북동부·서북부권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현장. ⓒ경기도

간담회에서는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동시 운영 및 연구소의 공장 전환 △KC 인증 제도 개선 △인공지능 응용 가변식 유도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유도등 분류체계 확대 △수용성 절삭유 사용 관련 규제 완화 △시트로넬라 오일 활용한 날벌레 기피제 패치 품목 허가 요청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의 전산화 등을 논의했다.

먼저 A사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연구소가 입주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장으로 설립·전환하거나, 복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볼펜 KC 인증 간소화 방안 △화재 시 인공지능(AI)을 응용한 가변식 유도등 관련 소방청 고시(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개정 △시트로넬라 오일 활용 날벌레 기피제 비분사형·패치형도 판매 허용 등 의견이 나왔다.

도는 이번 간담회 건의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4월과 6월 남부권 및 중부권의 시군,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해 기업 규제를 발굴한 후 규제 분야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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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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