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기름찌꺼기 9300ℓ 몰래 배출한 러시아 선박 선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D(7000t급)호의 러시아 기관장 A(50대) 씨와 기관사 B(2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6월 24일 오후 5~7시 사이 부산 영도구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인 D호에서 해수 배출관을 통해 빌지(중질성 액상 유성혼합물) 9300ℓ 상당을 몰래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7일 동안 추적을 벌인 끝에 중질성 빌지를 유출한 D호를 특정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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