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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품고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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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품고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내 집 폭파하겠다" 14차례 걸쳐 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이재명을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전화해 14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집에 찾아온 경찰이 신고한 경위를 묻자 욕설까지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A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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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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