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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학교 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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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학교 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5일 교육현안 공개토론회…"교원, 아동학대법 특례 적용 제외돼야"

교권보호 4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장 내부공모제 실시와 함께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5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현안 공개토론회 '학교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교권보호 4법이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면서 교권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떼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육현안 공개토론회 '학교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이경한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프레시안

먼저 토론을 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지방자치연구소장은 "학교현장의 황폐화는 우리 사회가 황폐화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사회 졸부와 권력층,금권이 학교에 침투하면서 학교가 사회 어른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학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상근 법률서비스 지원 변호사가 시군 교육청마다 배치돼야 하며 교사와 학생의 문제를 아동학대법 특례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교육인권센터는 먼지털이식 조사와 감사를 지양하는 한편 예방사업과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전문 조사팀을 구성해서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의 경우와 같이 억울한 일로 희생된 교사들의 사건을 재조사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아동학대 피소로 인해 교사들의 영혼이 죽어 가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죽음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있지만 교감, 교장의 방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또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부모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악성민원과 특이민원은 교장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교사는 교육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며 "교육을 더이상 '소비자주의, 피해자주의'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승진 시스템 개편을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용 정읍서신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학교장은 전쟁터에 나가는 데 총,칼 없이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처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라면서 "학교장이 학교 현장의 모든 일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직무법령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장은 또 "학교 현장이 변화하려면 교육 구성원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 갈등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에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학생인권에 걸맞게 교권도 함께 고민했어야 하는데 종전 진보교육감들이 너무 한쪽에만 매몰돼서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은 "대부분 공교육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국가권력이 문제"라면서 "책임은 아래로 미루는 방식으로인해 행정단위의 말단인 학교현장에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이 미뤄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또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든 진보교육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인권조례를 만든 진보교육감들은 12년씩 교육감을 하면서 타인의 인권은 너무 소홀히 한 '인권포퓰리즘'에 빠져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학교민원이 발생할 때 관리자가 적극 해결에 나서고 교육청 단위에서는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교육당국에는 민원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면서 "교장,교감 연수 때 민원해결의 역략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 학부모와 교사의 얘기를 들어주는 중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전직교장 출신 방청객은 "과연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법과 아동학대법이 만들어져 폭력이 줄고 아동학대가 줄었냐?"고 반문하면서 "학교 현장에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교육단체 관계자는 "인권조례의 밑받침은 학교상담사가 맡아야 하는데 이전 교육감 체제에서는 상담사를 대폭 줄이는 등 거꾸로 갔다"며 학교상담사가 6명씩 배치돼 있는 덴마크의 예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학교장 내부형 공모제 도입을 놓고 찬반 토론이 뜨거웠다.

학교교육의 핵심은 내부형 공모제이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내부형 공모제 교장을 늘리고 자율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내부형 공모제가 교육감 측근인사 중용과 정치권의 놀이터로 변질됐기 때문에 과거 참교육시절에 주장했던 교장선출보직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또 진정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감의 논공행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교원단체가 기득권이 되다보니 특정교원단체 출신이 대부분 교장이 되면서 변질됐다는 주장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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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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