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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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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 연장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 기간을 기존 9월 한 달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올 들어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국비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9월 한 달간 제주도민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3만 997건이 신청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9299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도민의 월 평균 택배 이용건수인 약 2백만 박스의 추가 배송비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고려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신청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과 함께 건당 개별로 1건씩 접수하는 방식에서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페이지도 개선할 예정이다.

1인 한도액은 9월에 이미 신청한 건을 포함해 최대 6만 원(20건) 내이다.

한편,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과 병행한 부당요구 사례로는 총 1만 2457건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향후 국토교통부 추가배송비 적정요금 실태조사 및 부과기준 고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9월 한 달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 방법 등을 개선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접수된 추가배송비 부당요구사례를 분석·활용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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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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