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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살포 무조건 용인한 것 아닌데…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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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살포 무조건 용인한 것 아닌데…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입장 변경

통일부 "표현의 자유 가장 우선적 고려"…헌재 결정문에는 접경 지역 안전 위한 대안 마련 주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후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5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헌재 결정 이후 앞으로 통일부가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도 않고 상황 관리에도 나서지 않을 방침이냐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단 살포하는)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 의견을 내면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변경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예.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전단 살포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길 경우 살포를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이제 막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결정 취지에 입법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도 있다"며 "그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인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헌재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헌재 결정문에는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즉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위헌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법률을 만들어 제지하려는 것이 과도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위헌 판단을 내린 7명 재판관의 공통 의견은 위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공권력 행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인데, 이미 경찰 직무집행법 등으로 살포 제지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또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밝혀 법률의 취지나 목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의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전단 살포 제지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2016년 대법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되었다. 다만 위헌의견에서 제시된 대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제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위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20년 6월 2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살포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이 발견됐다. 풍선에는 김정은, 김일성, 김여정 등의 사진과 이들에 대한 비판 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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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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