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업장에 급식을 납품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지역에 소재한 A 급식 납품업체를 현장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A 급식 납품업체의 주방 도구 등에서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이행, 영업장 무단 확장 등도 드러났다.
광산구는 A 업체가 도시락을 납품한 전남 곡성지역 사업장 여러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A 업체는 곡성지역 사업장 9곳에 점심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이를 섭취한 전체 근로자 185명 가운데 142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사이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일부 환자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살모넬라균의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환자와 A 업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정밀 분석, 대조해 식중독 원인을 분석 중이다.
집단 식중독 원인이 A 업체 측 과실로 판명되면 위생 점검 결과와 별도로 A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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