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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습권 및 수업권 보호 위한 ‘분리교육’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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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습권 및 수업권 보호 위한 ‘분리교육’ 운영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차 분리교육은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와 소통의 기술 및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를 위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조치에 나서겠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의 실시를 예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 차원의 1·2차 분리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3차 분리교육은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 의뢰에 따라 시행되며,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과 치유 지원이 지속된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3차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특별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한편, 지난 8월 실시된 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원 98%와 학부모 80%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올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단계별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은 △(1차 교육단계)교실 내 타임아웃(Time Out) △(2차 교육단계)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교육단계)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 조치한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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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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