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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건설공사장 3곳 화장실·샤워장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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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건설공사장 3곳 화장실·샤워장 설치 지원

경기도가 건설근로자의 편의와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3곳에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을 설치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소규모 건설공사장 간이화장실·샤워장 설치사업'은 올해 1월 개최한 '경기 TED(Try-Energy-Dream) 과장 워크숍'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20개 가운데 실제 도정으로 실현된 첫 사례다.

▲소규모 건설공사장 화장실·샤워장 설치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건설 현장은 규모가 작을수록 가용 공사비와 인력이 적어 근로자의 생리적 문제 등 보건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보통 세면시설이 없는 재래식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재래식 화장실은 물청소가 어려워 깨끗한 위생관리가 어렵고,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고 심한 악취가 발생해 건설근로자의 보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돼 사용개시 후 1개월 정도면 애물단지가 된다.

이번 수세식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현장은 △의정부민락 119안전센터(연 면적 936㎡, 공사 기간 2023년 9월~2024년 9월) △안산수암 119안전센터(연 면적 990㎡, 공사 기간 2024년 3월~2025년 4월) △화성동부소방서(연 면적 5087㎡, 공사 기간 2024년 3월~2026년 6월) 등 3곳이다.

화장실은 양변기 2개, 소변기 1개, 세면기 2개 이상을 남녀 구별해 설치한다. 샤워장은 탈의실과 함께 샤워부스를 설치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샤워장을 고려해 공공 오수처리가 가능한 도심지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간이화장실 및 샤워실 3곳 설치 예산으로 4600만 원이 투입된다.

세면시설이 포함된 간이화장실은 전체 공사 기간, 샤워장은 7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 기간에 운영될 계획이나 현장 여건·화장실 구조 등에 따라 운영 기간은 현장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난달 4일 가장 먼저 공사에 착수한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건설현장은 간이화장실과 샤워장이 일체형으로 설치됐다. 안산수암 119안전센터 및 화성동부소방서도 공사에 착수하면 곧바로 수세식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을 이용한 건설근로자의 반응을 살피고, 현장 규모에 따라 필요한 화장실 등의 규모를 분석해 향후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직장 내 청결한 화장실은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저분한 건설현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나아가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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