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출동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출동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44분께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 B씨의 눈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건물 공용 공간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문의하는 건물 관리인 C씨에게 욕설을 하다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범행 도구 위험성에 비춰 자칫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은 물론, 2020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