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부·여당은 법원 결정에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와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법원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서울역·용산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추석 귀향인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의가 맥없이 무너졌다", "법치의 비상사태", "판사의 정치편향적 궤변"이라고 법원을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 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이라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심지어 소명까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날"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법원 결정을 '정치 판결'로 치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에 앞서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이 추석 귀향객 인사까지 포기하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것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이른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한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으로서의 무게감과 도량에 걸맞는 행보냐는 지적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비난은 법치를 강조해온 보수정당 정체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장 이날 의원총회장에서부터 한 의원으로부터 "재판에서 다퉈야지 판사를 지나치고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자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권 상황과 관련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은 이 대표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여당은 어른스럽게 강자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해서 전력투구한다면 선거에 희망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석 귀향인사 대신 이재명·법원 규탄대회를 연 것은 이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이다.
법무·검찰 "영장 기각됐다고 죄 없다는 건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애써 침착을 가장한 반응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할 것"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과 그 근거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편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총장은 "다만 범죄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영장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라고 강조해 시선을 모았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1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구속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혐의에 대해 추가·보강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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