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관세청 불법 행위 환전소 무더기 적발…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처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관세청 불법 행위 환전소 무더기 적발…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처분

쪼개기 환전 수법 영업, 총 107개소 중 77%가 수도권 소재

▲관세청은 지난달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4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달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4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14개소 등을 적발했다.

또한 미화 4000달러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 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 1개소 등도 단속했다.

이밖에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했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107개소 중 26개소였으며, 26개소 모두 대표자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