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넘겨주면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13년여간 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한 노래주점에서 원양어선 선원인 B 씨에게 "통장과 인감을 넘겨주면 은행에 돈을 맡겨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 씨는 자신 명의 은행 통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A 씨에게 넘겼고 A 씨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185차례에 걸쳐 B 씨의 돈 5억9600만원을 주식 투자, 자녀 유학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B 씨의 돈의를 받아 돈을 관리했고 B 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3년여에 걸쳐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의 돈 5억9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 범행의 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되려 피해자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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