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이 주말 초과 근무 도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감사실 감사를 받게 됐다.
2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근무 중 음주를 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며 서류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게시했다.
익명자는 이 A씨의 SNS를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렸고,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행위를 인지했다.
A씨의 '맥주 인증샷' 게시글에는 2시간만에 댓글이 100여개가 달리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했다.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에는 맥주캔과 함께 예산 관련 서류가 함께 찍혔지만, 사진에 찍힌 서류들은 외부 유출 불가 문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씨가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당 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 신청 내역을 삭제한 정황도 나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이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구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확인했다.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면서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초과근무수당 환수 등 징계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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