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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염종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정부에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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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염종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정부에 공식 요청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김 지사는 이날 한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그는 한 총리 면담에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면담을 갖고 있다. ⓒ경기도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전날(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 5000억 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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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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