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 경주마 정보 제공 금품수수 등 자수 시 경감 처벌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관계자와 경마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경마 비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 운영은 경마 비위에 연루된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처벌 경감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경마 직업인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다.
경마비위 연루 경주마관계자나 기타 경마산업종사자가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한 정상 참작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분하게 된다.
자수 희망자는 서울경마공원 내 위치한 공정관리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509-2115, 1596, 1193), 전자메일(kracia@kra.c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김종철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 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일시적 과오로 비위에 연루된 경주마관계자들이 반성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경마 비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엄정한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공정 경마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 4명 '하트세이버상' 받아
한국마사회 서울 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 4명이 지난 22일 강동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 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한 한 공을 인정 받았다.
26일 마사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하트세이버상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구조를 통해 완벽하게 생명을 구해낸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마사회 강동지사는 심정지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사내 응급구조사 및 직원 4인으로 구성된 하트세이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11월 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은 50대 후반의 남성이 사업장 인근에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접수,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초동조치를 시행했다.
다행히 심박을 회복한 환자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긴급 심혈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했다.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 강동소방서는 지난 22일 마사회 하트세이버팀 4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다.
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 팀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인호 선임관은 “평소 훈련과 교육의 성과가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서 더없이 뿌듯하다. 고객은 물론 사업장 인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 하트세이버팀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임기 초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난안전관리 선도기업'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또 다중이용시설인 경마장과 지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실습훈련을 확대해왔다.
정 회장은 “임직원과 경주마 관계자는 물론 천만 경마팬들께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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