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2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SNS에서 '담배 대리 구매 해주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C(13·여) 양에게 연락했다.
이후 이들은 C 양을 모텔로 불러내 성매매 대가로 담배 14갑을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등을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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