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겠다며 허위 신고하고 차량까지 절도해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 경찰에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광주 북구 한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절해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허위 신고로 당일 터미널 일원에 기동대, 지구대, 파출소 등 경력 44명을 배치해 치안력을 낭비했다.
일대 수색에 나선 경찰은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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