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공무원 수십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김천시장을 돕기 위해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난 14일 김충섭 김천시장은 구속기소되고 정무비서실장의 추가 기소를 포함 공무원 24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김천시 공무원들에 선물을 제공 받은 지역 유지가 1,800여명 정도라 밝혔고, 김천시 선관위는 그 중 9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 수십 명이 선관위에 항의하는 등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또, 지난 8월에 국민의힘 소속 김천시 시의원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달 26일에는 국민의힘이 공천해 시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B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 일부 시민들은 “김천시가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치는 이런 악재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된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천시민 A씨는 “총선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시기이고 추석 명절이 바로 앞인데 ‘국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민심을 달래야 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보다 보수의 텃밭인 김천과 경북의 현안에 대해 중앙당에서 챙겨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의 경우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해 박남서 영주시장은 선거운동원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김광열 영덕군수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경북 지역에선 국민의힘 공천 지자체장들의 연이은 당선무효형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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