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시작된 해외발 독극물 의심 우편물 사태와 관련 경찰이 독성, 마약 성분 등의 특이사항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7월 해외에서 발송된 독극물 의심소포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내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오후 12시 30분쯤 울산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개봉한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경찰은 기체 상태의 독극물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을 진행한 결과 독성과 마약 성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 소재한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임의로 주소를 조합해 국내에 무작위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 물질 주입 등의 이상 정황과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사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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