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도주한 A씨는 지인을 불러 옷을 바꿔 입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지명수배범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을 공범과 함께 흡입하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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