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은행 금리와 수수료 우대혜택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2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신한은행,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곽성일 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세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매년 1000명 이내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1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해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등 추천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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