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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사들 "숨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에 대한 경기교육청 조사결과 부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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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사들 "숨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에 대한 경기교육청 조사결과 부실" 반발

"가해자 특정되지 않더라도 일상 속 업무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성 인정받아야"… 재조사 요구도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사 결과 발표<관련기사 ☞ 경기교육청 "숨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행위 확인·본보 9월 21일자 보도>와 관련해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모호한 조사 결과’라고 비판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고(故) 이영승·故 김은지 교사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본청 감사관실과 생활인성과 등 총 4개 부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한 합동대응반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영승 교사의 경우 총 3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확인된 반면, 김은지 교사는 업무과중 문제를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사망원인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영승 교사와 관련된)가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조치 및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계획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단호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김은지 선생님의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김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사의 업무범위 중 교육활동, 그 중에서도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만으로 보호와 업무 스트레스 인정의 범위를 한정해 특정 가해자 없이도 일상으로 일어나는 업무 스트레스로도 충분히 고통받을 수 있음이 무시된 결과"라며 "김 교사가 각종 업무 스트레스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정황은 그의 진료기록과 개인 일상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두 교사의 순직(직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음) 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인사혁신처 역시 김 교사의 죽음을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해 순직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정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직무 전체가 ‘문제없음’이 되서는 안된다"며 "두 교사의 순직인정은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극심한 감정노동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 부재로 인한 그간의 취약한 노동환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에 의견 제출시 김 교사의 진료기록 및 개인 일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교사의 직무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모호한 조사와 결과 발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기전교조는 "확인한 바로는 이번 도교육청의 조사는 함께 근무한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두조사에 그쳤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두 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가 부실한 것"이라며 "조사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 정확한 조사 결과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의 조사이다 보니 조사에 한계가 있었을 수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해 이번 조사로 마무리 된다면, 부실조사 의혹만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2년 전 숨진 2명의 초등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이 같은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각 교사들과 관련해 제기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해당 교사들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면담 조사는 물론, 병원 진료 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김은지 교사의 경우, 학급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학부모 민원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지만, 관련 기록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의 배경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이 때문에 전날(20일)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학부모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김 교사에 대한 내용도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이뤄질 경우, 도교육청에서는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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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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