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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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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통과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대응 지원 내용 등 규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권의 회복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내용 규정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내용 규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경기도의회 생중계 방송 캡처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장 및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제4조(책무)’ 조항에서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분을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민원처리 총괄자로 명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해당 조항을 세분화해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항목을 신설하고,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서는 △(3항)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4항)교원이 아동학대로 인해 피소를 당한 이후 교사의 혐의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항)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6항)교육감은 민원인의 성적언동, 비하발언,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함께 신설된 ‘제5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와 ‘제5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제5조의4(학생 분리교육)’을 통해서도 교육감이 폭언 등으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심리상담 및 조언 △법률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시행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피해 교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만일 피해 교원 또는 학교장이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해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7조(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와 ‘제8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학생 보호자 및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상담을 위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교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날 교권보호조례의 통과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서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권보호조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와 ‘침해행위자 구상권 청구’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교실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 등을 담고 있다"며 "교권보호 대책이 학교현장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흙을 퍼나르는 심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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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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