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니다"…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니다"…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

한국교총 환영...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게 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생활지도권 법제화, 아동학대 면책권 요구 및 한목소리 행동이 이뤄낸 결과이자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교권 보호 4법을 처리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에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먼저 국회에 대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생활지도 고시 시행으로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분리 학생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학교 혼란과 교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새 업무가 생겼다면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인데 이를 기존 인력으로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분리가 가능하도록 별도 인력, 공간, 예산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민원대응팀 구성과 관련해서도 “교원, 행정직, 공무직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민원전담조직을 둬 악성 민원 등을 걸러내고 학교로 보내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민원은 절대로 교사 개인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 공식 메일 등을 통해 받아 학교장이 중심이 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원 인력도 시도교육청에서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교권 보호 4법 통과가 실효성 없이 학교 부담 가중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고 교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교육당국의 촘촘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학교 지원 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