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역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소지는 사회적으로 피해가 커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발각 이후에도 증거인멸 교사로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범행 피해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0∼30대 여성과 만나면서 26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촬영한 영상물 가운데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이 같은 영상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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