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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숨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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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숨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행위 확인"

교권침해 조치 없던 학교 측 관계자 징계 예정… 임태희 교육감 "정상적 교육활동 침해 관행, 바로 잡을 것"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경기도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6월과 12월 고(故) 이영승·故 김은지 교사가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본청 감사관실과 생활인성과 등 총 4개 부서 및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한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심의했다.

이를 통해 故이영승 교사에 대한 총 3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이영승 교사가 부임한 첫해인 지난 2016년 6월 6학년 자녀가 수업시간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8㎝ 가량 손을 베인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인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총 141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기간동안 군 복무 중이었던 이영승 교사와 수 차례 만나 별도의 치료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영승 교사는 결국 전역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지급했다.

학부모 B씨는 2021년 3월부터 사망 당일인 같은 해 12월까지 자녀의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유증상에 의한 등교중지 또는 질병 조퇴 등을 이유로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영승 교사와 B씨는 총 394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이영승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들은 뒤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가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자녀가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해당 학생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거나 전화 상담 또는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하는 등 사망 당일까지 이영승 교사를 압박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1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김은지(왼쪽)씨와 이영승씨.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처

다만, 故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업무과중 문제를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시 학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이영승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학교 측이 사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이 교사의 사망 이후 악성민원으로 힘들어했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순직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인사혁신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영승 교사의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도교육청의 조사 내용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생긱한다. 향후 유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도교육청에서 행정과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 순간에도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민원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며 "거듭 말씀 드리지만,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가 바로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현장에 여러 교육환경을 바로잡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보호"라며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나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등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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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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