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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인테리어 등 공사 현장 인·차도 무단 점용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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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인테리어 등 공사 현장 인·차도 무단 점용 8건 적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축자재나 차량을 인도·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신고·제보를 토대로 도로법 위반 수사를 벌여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도·차도 무단 점용 현장. ⓒ경기도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벌여 차량 통행은 물론 시민의 보행을 방해했다.

같은 지역 또 다른 간판 제작업자 C씨와 인테리어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간판 설치와 인테리어 방수작업 등을 위해 장시간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무허가 도로 점용물은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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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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