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일 시청 신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동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해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원의 재산등록 사항 등을 심사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부서 변경 사항 보고와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성실신고 여부 및 소명자료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감사·회계·조세업무 및 식품위생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직원과 부동산 유관부서 5급이하 전 직원으로 21개부서 364명이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등록 의무자는 1478명이다.
시는 심의결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정규 홍보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엄격히 심사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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