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후배를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고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 성서경찰서는 채무자를 나무에 묶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 A(39)씨를 경북 경산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용산동서 만난 B(30대)씨를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천 신녕면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운동화 끈을 이용해 나무에 묶은 후 흉기로 하체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가까스로 결박된 끈을 끊고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에서 긴급 체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A씨는 B씨가 6000만 원 상당의 빚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진술한 금액이 다르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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