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영만 전 대구시 군위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지난해 6월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처남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 B 씨에게 50만 원, D 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처남 A 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B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5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A 씨 벌금 250만 원, B 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 원~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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