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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자동차세 체납차량 1900건 vs 번호판 영치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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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자동차세 체납차량 1900건 vs 번호판 영치 74건

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골머리

태백시가 악성 자동차세 체납차량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태백시에 따르면 관내 등록차량 약 2만 대 가운데 자동차세 부과대상 1만 3706대(13억 1400만 원)의 80.2% 수준인 1만 1081대(10억 5400만 원)만 지난 11일까지 자동차세를 완납했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

이에 태백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2625대 중 번호판 영치에 성공한 자동차는 55대(74건)에 9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실적이 저조한 것은 체납차량들이 태백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차량은 바퀴가 달려 전국 어느 것이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독촉을 통해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7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해 독촉을 하고 8월에는 압류를 예고하고 번호판 영치를 통지하는데도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 80%도 벅차다”며 “태백을 벗어난 차량들은 (차주의)직업 탓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경우, 기타 시도는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차량을 확인한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한편 태백시의 꾸준한 자동차세 징수독려와 독촉 활동 등으로 19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900건(470명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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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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