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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등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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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 등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소병훈 의원, 경기도 의견 반영 개정안 대표 발의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절차 간소화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 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해부터 국회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 활성화 근거도 담았다.

지난 15일과 18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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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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