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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모임 식비 제공'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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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모임 식비 제공'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 '벌금 700만원' 구형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선고공판 10월19일

당선 축하 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에게 선고된 1심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 모 한우 전문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참석자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번갈아가며 모금함 안에 넣는 척하며 인증사진을 촬영했다.

이 모습은 가게 내부 CCTV에 모두 녹화됐다.

검사는 참석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알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해당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갹출하거나 잡무 등 선거캠프 비용으로 정산하는 줄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정황을 보면 이 군수가 식사 자리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사람의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식사 가액, 범행 전력 등을 여러 양형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9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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