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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공소장에 ‘공무원 사비 상납해 명절 선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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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공소장에 ‘공무원 사비 상납해 명절 선물 마련'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조직적 범죄

업무 추진비 '전용'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심각하게 침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 등에 수천만원의 명절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을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 동장들을 동원해 지역 유지 등 1,800여명에 약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공무원 2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전·현직 공무원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천지청은 “업무추진비를 전용해 3,300여만원을 마련했고 1,700여만원은 공무원의 사비를 상납받아 명절 선물을 구입해 지난 21년 2차례 걸쳐 1,800여명에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의 지시로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것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조직적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천지청은 “직접수사역량을 적극 투입하고, 현직 시장을 신속하게 기소해 시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했다”고 전하며 “현직 시장을 포함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선거범죄를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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