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원한을 품고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36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B(50대)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C 씨에게도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 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B 씨의 거짓 신고로 인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고 출소 이후 복수를 계획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수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다'고 협박했고 범행 당일 B 씨에게 자수하라고 말했고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과거 A 씨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행과 상해를 일삼았고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을 경시해 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생명을 지켜야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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