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관위는 시민 90여 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김천시 공무원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당 공무원에게 추석과 설 명절에 선물을 받은 지역 유지 90여명에 대해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천시의원 A씨에 따르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한 시민이 역정을 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며 “이번 과태료가 추석 명절을 앞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 거 같다. ‘명절에 나갈 돈도 많은데’라며 걱정을 많이들 하신다”고 전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 40여명이 선관위를 방문해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 포함 추가 기소된 25건 23명의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700여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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